▶기업체의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 5.31까지 발생․배출량 제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5월 한 달간, 수도권 지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529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18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3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구리·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는 허가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전년도실측자료(농도․유량 등)를 바탕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wems.nier.go.kr/swems/)을 통해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배출량 조사를 위해 전화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배출량 조사표 작성 방법 내용을 담은 교육 영상 및매뉴얼을 게시했다.
한강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통해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산업폐수 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 조사결과는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22.12월 이후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수계에는 전국 조사 대상의 약 31%의사업체가 분포하는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업체의 자발적인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