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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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 회장 직무모습 |
“각종 환경관련 법률 등의 규제 강화로 환경기술인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기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아직도 적합한 지위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기술인들의 권익향상과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6대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회장에 취임한 강선규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강 회장은 현재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전무이사로 재직중이다. 33년간의 환경기술인으로 재직하면서 환경적 노하우와 행정적 처리능력을 고루 갖추어서 단체 수장의 적임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강 회장은 협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복안도 소개했다. 향후 3년간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협회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다음은 강선규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강선규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이하 안시협) 회장님은 지난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제6대 협회장에 선임되셨습니다. 취임 소감은?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본 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을 해 온지가 벌써 25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6대 회장직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이 쌓아온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것은 유지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탈피하여 기술인협회 회원사 여러분들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신속히 전달하여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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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현판 |
-안시협의 주요 연혁 및 주요 사업현황은.
안시협은 1996년 12월 서부공단환경관리인협의회로 창립하였으며, 2011년 3월에 반월시화공단환경기술인협의회로 명칭변경을 거쳐 2014년 11월부터 현재의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과 환경오염방지에 앞장 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술인 직무 교육 실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및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닥터제 운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실무능력 배양과 비상조치 능력향상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운영 등의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시협이 안고 있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각종 환경관련 법률 등의 규제 강화로 환경기술인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기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협회에서는 민․관․전문가와 공동협력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각종 환경관련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하여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기 위하여 우리 협회도 그 어느 때 보다 사단법인 등록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명실상부한 협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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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 회장(우)이 4월 1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재임기간 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취임 후 첫 번째 할 일은 협회 사무실을 공단본부 내 건물로 이전하여 회원여러분이 수시로 들러서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 등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재 건물 외부에 협회 간판도 부착하고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공유와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협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단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환경지원 사업과 교육은 물론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공장등록, 처분신고(신청), 임대신고, 제증명 발급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인협회 회원사에 보다 원활한 민원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각급 관공서와 유관기관 등과 MOU를 통한 협업으로 회원사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협회도 사단법인 등록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각종 환경관련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하여 환경기술인의 역량강화 및 환경교육 활동 지원 등 명실상부한 협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관과 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향후 주무관청과 협력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지?
1989년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입사 후 현재까지 33년간 근무경험과 기술인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수 많은 대관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강 회장님은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전무이사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합은 1987년 조합 설립 후 공동폐수처리장의 건설과 증설 사업 및 환경전문사업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난 35년간 성공적 운영 및 경영으로 타 염색단지 건설에 좋은 선례가 되어 왔으며, 국내외 최대 섬유염색 산업의 메카로 명실공히 대표 염색단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당 조합은 71개 회원업체의 공동 투자로 이루어진 협동화 사업장으로서 일 10만 톤의 염색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보유하고 수질 및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염색폐수에 대한 일괄처리를 통해 회원사는 오직 생산과 품질개선에만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화사업장으로 차별화된 수처리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법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함으로서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공동폐수처리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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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 회장이 회사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조합은 현재 섬유염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사업인지?
조합은 현재 장학교육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섬유염색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을 통해서는 젊은층의 취업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용인송담대학교와 협약하여 협동조합 최초로 산업체 위탁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섬유염색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능요원제도[맞춤형 병역특례 제도]를 통한 회원사 구인난 해소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과 동시에 취업난 및 고용난 해결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월패션칼라 산업단지의 대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합은 2018년 2월 21일 안산시와 반월패션칼라 산업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기존 업체마다 방지시설(세정식 흡수탑)을 가동 중이나 유증기화된 폐오일 제거 및 백연저감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방지시설 적용을 위한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4개년간 약16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개선과 교체를 통하여 반월패션칼라 산업단지 악취저감, 이미지 제고 및 효율적인 염색 단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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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후 기념촬영 |
-현행 환경법 중 현장의 실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어떤 환경법의 전문(全文) 전체가 현장의 실상과 괴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듯 싶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영향으로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업체 및 중소기업에게 인적 물적으로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나, 2015년 법 시행과 이후 5년의 유예기간 부여 및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점진적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강화된 법의 적응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 취지는 바르고 옳지만 현장 실상과 가장 괴리감이 있는 법을 부득이 한가지 꼽으라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시행 중인‘환경책임보험’갱신가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의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은 크게 6가지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및 유해화학물질 시설이며, 폐수나 대기 배출시설에서 극소량의 특정유해물질만 배출되어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폐수나 대기에 극소량 섞여 있는 오염물질이 과연 인근 사업장과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 환경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는 사업장은 가입에 대한 필요성 또한 못 느끼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이나 독극물과 같은 맹독성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국한되도록 가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당시에는 적극적이던 보험사가 가입 후에는 그 어떠한 안내장도 발송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사 배불리기 또는 또다른 개념의 환경세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환경책임보험은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요율개선, 보험계약자 사업장의 부지 내 오염정화 비용까지 보상함이 마땅하며, 보험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보험사 이익 상한제’를 통한 재원 확보로 환경책임보험 제도개선 분야나 오염피해 보상과 관련된 공익사업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단체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한데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신지.
조합 공동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조합 회원사(90여개사)의 전반적인 환경관련 행정지원 사업을 지난 수십년 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기술인협회 단체장으로서 수행하는 환경관련 업무와 크게 상이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환경 관련 주요 업무를 기술인협회 회원사와 공유하고 접목시켜 협회 단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체를 리더하다보면 임원 및 회원들간 의견충돌이 자주 발생하는데 안시협에서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회원들간의 의견충돌로 인한 갈등과 불협화음은 저는 대화부족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저 또한 단체장으로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분기별 워크숍을 통하여 임원간 소통과 협력강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