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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발족식 현장 |
올해 연이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이일산업과 여천NCC 화재, 폭발사고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이 발족했다.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제조, 취급하는 화섬노동자, 취급시설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노동자,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는 3월 30일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진행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SPC노조파괴 분쇄! 화섬노동자 결의대회 1부 추진단 발족식’에서 우리나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의 전환점이 되었던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0주기인 올해 노후설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선언문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다리, 댐, 항만 등을 관리하는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준하는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단을 주요 산업단지 지역주민단체를 포함한 노동, 환경, 시민사회, 제정당을 포괄하는 대책기구로 확대하고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지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은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체단체의 의무와 역할이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설비관리를 위한 각 부처마다의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매년 80여건씩 계속되고 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40%이며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사망자 99명 중 66명인 67%가 4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제는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노후설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안을 준비 중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 부처 관련법이 있어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기에 대형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설비특별법 주요내용은 사업주에게는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서와 매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의무를, 정부 관계부처에는 기본계획서와 개선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계획서 지역주민 공개와 사업주 이행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 전남지부 정병필 사무국장은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서 추진단은 앞으로 4~5월 지역사례 현장증언대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개질의 및 정책협약식, 6월 ‘방치하면 위험하다!’ 전국 캠페인과 1만 명 국회 상경투쟁 및 토론회, 7월 한 달 간의 5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