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기술]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엔 과징금 산정방법 규정, 변경허가 대상 축소 및 변경신고 대상 확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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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1-08-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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